회계(세무)서비스

중동지역은 이슬람 율법에 의거해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에 대한 세금체계가 없습니다. 법인세는 크게 두개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Non-Saudi, Non-GCC Company(Foreign Company)와 사우디아라비아 내국기업, GCC-Company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외국인 출자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세 20%를 납부하는데 이는 2004년 기준 30%에서 20%로 인하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자의 세금납부 및 회수, 처리절차 등 소요시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한 편으로 세금과 관련한 투자환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세금도 세계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중동지역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기업중 내국인 출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종교세와 외국인투자지분의 법인소득세를 각각 투자한 지분비율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동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많은 조직에 대한 프로모션 및 관계의 결과로, 진단, 문제 식별, 솔루션 설계, 비즈니스 운영이 자동 채널화되도록 프로세스 설정 및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업계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한 성장목표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과세 대상
  • 거주자 자본 회사의 비사우디아라비아 지분
  •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사우디아라비아 자연인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정 사업장(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외국기업 지사 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 사우디아라비아 내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 수입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
  • 천연가스 투자활동에 관련된 독립체(기업 등)
  • 오일과 탄화수소 관련 독립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 규정
  • 사우디아라비아 내 영구적으로 거주할 거처를 가지고 있으며 과세년도 동안 적어도 30일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문 경우
  • 과세년도 동안 적어도 183일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한 경우(하루 중 잠시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문 경우, 1일로 인정하나 두 지점간 환승 시에는 불인정)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율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합작기업의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율은 진출 산업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법에 따른 모든 기업 납세자: 20%
  • 천연가스 부분 투자에 참여한 납세자: 30%
  • 원유(Oil), 탄화수소 생산에 참여한 납세자: 85%
과세는 이익의 유보 또는 배당에 관계 없이 연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합작투자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인 투자자 또는 GCC 회원국 투자자는 고정 자산에 투자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 ZAKAT 2.5%(고정)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외국기업의 경우 수익(=매출-경비)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소득

일반적으로 과세는 기업의 총수입을 대상으로 하는데, 회사수입, 이익은 물론 사업에 관계 있는 시설의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자본소득, 부수이익 등 기업활동으로부터 산출되는 모든 종류의 이윤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피고용인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의 경우 수익은 완공기준이 아니라 공정진행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자산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소득은 해외 활동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활동과 같은 시기에 같은 법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우나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인 외국 법인의 해외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계약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서비스(플랜트의 경우 설치 등)를 수반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급계약에 사우디아라비아 내 서비스를 적시하고 그 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가액이 과세소득이며, 서비스의 가액이 확정돼 있지 않은 경우 각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각각 계약액의 10%가 서비스 가액으로 의제 적용됩니다. 공급계약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서비스를 수반하지 않으면 물품공급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비과세입니다.
물품공급 부분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서비스 부분을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면 물품공급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합작기업의 로열티 지급은 전액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으로 간주돼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로열티 지급 시에 로열티 지급 기업은 법인세를 원천 징수해 Zakat 소득세국(DZIT)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이외 소유물 처분 이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공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발생한 모든 영업비용 즉, 급여(DZIT는 소득신고서 제출 시 자세한 지급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 임차료, 감가상각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자, 외국 기술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지불, 회사 간 수수료 등은 법인세 과세 공제 대상입니다. 단,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이자는 15%의 의제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배당금 지급은 공제되지 않으며,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5% 원천 과세됩니다. 납부세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외지급을 막론하고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한책임회사(limited-liability Company)가 외국에서 영업하면서 세금을 낸 경우 그 세금에 대해 과세 대상 공제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비용, 계약액의 5%를 넘는 대리인 수수료, 회사영업과 무관한 비용, 일반 적립금, 본사 관리비용 할당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Zakat

Zakat는 이슬람법(Shariah)에서 정하는 종교세의 일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인 또는 GCC 국민이 소유한 회사, 사우디아라비아인이 참여한 합작회사에 과세됩니다. 통상 개인 순자산 또는 기업 총자본의 2.5% 수준에서 부과되며, Zakat 납부대상에는 자본금, 순이익, 유보이익, 일반적립금(특정 부채와 무관하고 12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정자산, 장기투자, 이연원가에 투자된 자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Zakat 납부대상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익중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지분에 대해 2.5%의 Zakat가적용됩니다. 산업분야(industrial)과 상업분야(commercial)분야에 종사하는 Zakat 세금 납부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적절한 회계기록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면세

사우디아라비아 세금체계가 매우 단순해 면세 또는 세금 관련 인센티브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왕의 칙령(Royal Decree)에 따른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면세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요공단 왼 거리 지역에 조성될 산업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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